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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불펌금지]
|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기준(초범) | 재범(10년 이내 2회~) | ||
| 음주운전 단속기준 - 0.03%이상 면허정지 기준 - 0.03%~0.08%미만 면허취소 기준 - 0.08%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2001년 6월이후 횟수만으로 무조건 취소) | ||
혈중 알코올 농도 | 0.03%~0.08%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3%~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8%~0.2%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2%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 - | 음주측정불응 or 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란? 일명 술타기 수법 금지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고의 지연 등을 하면 초범, 재범에 따라 각각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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