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불펌금지]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기준(초범)재범(10년 이내 2회~)
음주운전 단속기준 - 0.03%이상
면허정지 기준 - 0.03%~0.08%미만
면허취소 기준 - 0.08%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2001년 6월이후
횟수만으로 무조건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3%~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8%~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불응 or
음주측정방해행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란?

일명 술타기 수법 금지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고의 지연 등을 하면 초범, 재범에 따라 각각 처벌